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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부동산 정보 사이트 총정리돈 모으는 재테크 2023. 8. 29. 01:23
자신에게 맞는 집을 장만하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무작정 발품을 팔면서 알아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부동산-정보-사이트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와 세금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가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란, 실제로 매매한 부동산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나라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각 토지에 매긴 가격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2. 토지이음
토지를 살 때에는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도시계획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쓸모없는 토지를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이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이음(www.eum.go.kr) 3.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대출, 주택청약 등 주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세를 얻거나 집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컴퓨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iros.go.kr/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확정일자란?
거주기를 옮길 때 관할 구청에 이를 알리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사 후 14일 내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관공서에서 계약서에 기록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월세로 이사했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만, 나중에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일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5.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부분 '대출'하면 은행을 떠올리지만,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원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은행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거나, 전세자금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해줍니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6. 전국은행연합회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일정 금액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다 보면 신용조회를 많이 하게 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용하면 좋을 사이트입니다.
전국 모든 은행의 대출상품, 이자, 상환조건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 방문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부동산 정보 사이트 6군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상식 사전」(백영록 지음, 길벗 출판사)를 참고해 정리한 내용입니다.